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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비싼 등록금으로 인해 부담과 걱정이 많으시죠? 특히 2025학년도 대학 입학을 앞둔 신입생이라면 당장 주목 하셔야 합니다.  바로 2025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.

     

    신청기간은 11월 21일부터 12월 26일까지 장학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는 신입생, 편입생, 재학생, 재입학생입니다. 그리하여 2025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     

    바쁘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게 남겨드릴 테니 장학금 혜택을 누리셔서 즐거운 대학생활을 보내시길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국가장학금 신청하기

     

     

    2025 국가장학금 자격조건

     

     

    • 자격조건
      지원자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, 국내 학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이어야 합니다.

    • 학업성과
      - 신입생, 편입생, 재등록자 : 첫 학기에는 학업 성적 기준이 없습니다.
      - 재학생 및 복학생 : 직전학기에 최소 12학점을 이수하고 평균 평점이 80 / 100(B)이어야 합니다.
      - 저소득층 학생(1~3위 소득계층) : 70 ~ 80점 사이의 점수는 여전히 장학금 자격이 주어집니다.
      - 소득계층 : 신청자는 가계 소득 기준으로 평가된 소득 계층 1 ~ 9위에 속해야 합니다.

    • 소득기준
      -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2배 초과 ~ 3배 이하인 대학생도 국가장학금 5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.
      -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구간, 중위소득 130% 이하 7구간까지는 높은 금액을 지급합니다.
    구분 월 소득 연 소득
    1배 609만 7773원 7317만 3276원
    2배 1219만 5546원 1억 4634만 6552원
    3배 1829만 3319원 2억 1951만 9828원

     

     

    신청자의 소득 인정액은 아래 버튼을 통해 모의계산으로 빠르게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025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방법

     

   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은 모든 학생이 신청가능한 1차 신청과 신입생 및 편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신청으로 나뉩니다.

     

    1차 신청

     - 신청기간 : 2024년 11월 21일(목) 09시 ~ 12월 26일(목) 18시

     - 대상 : 재학생, 신입생, 편입생, 복학생, 재입학생 등 모든 학적의 학생이 신청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2차 신청

    - 신청기간 : 2024년 2월 3일(월) 09시 ~ 2025년 3월 10일(수) 18시

    - 대상 : 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, 1차 지원기간을 놓친 복학생
    - 첫 번째 기간을 놓친 학생은 두 번째 기간에 신청이 가능하지만, 등록 기간 동안에 최대 2번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신청방법 

   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아래 버튼에서 온라인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 결과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▼ 국가장학금 온라인 신청 ▼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▼ 국가장학금 모바일 앱 신청 ▼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025 국가장학금 새로운 혜택

     

    • 다자녀 장학금 확대
      - 셋째 자녀 이상 : 학기당 최대 200만 원 지원

    • 주거안정 장학금 신설
      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, 원거리 대학 재학 시 월 최대 20만 원 지원

    • 근로장학금
      - 2025년 지원 인원 20만 명으로 확대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025 국가장학금 지급일

     

    • 1학기는 3월 중순부터 2학기는 9월 중순부터 국가장학금이 지급됩니다.
    • 등록금 고지서 감면대상은 등록금이 할인된 금액으로 청구되며, 미대상은 대학에서 학생 계좌로 입금됩니다.
    • 자퇴, 제적, 휴학 등으로 인해 등록금을 환불받는 경우에는 반환금 대상으로 반환기간 내 장학재단으로 반환됩니다.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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